시각장애인에 인터넷 접근성 보장하라

시각장애인에 인터넷 접근성 보장하라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손배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이 29일 “시각장애인에게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라.”며 대한항공,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한전병원 등 4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29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10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장애인 인터넷 접근성 보장이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들은 “향후 다른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11-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