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장애아동 폭행”

“교사가 장애아동 폭행”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부모 “전치 6주… 처벌” 주장

사설 재활특수교육센터 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폐성 발달장애 1급 A(12)군의 어머니 안모(36)씨와 다른 장애아동 학부모 10여 명은 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모 교육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A군을 폭행한 원장과 교사를 처벌하고 센터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안씨에 따르면 지난 7월 A군이 교육센터에서 수업 후 집에 돌아와 두통을 호소했다. 안씨가 아들의 머리를 만져보니 심하게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멍도 들어 있었다. 다음 날 A군은 병원에서 타박상과 불안증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원장 이모(33)씨와 원장이 아이를 때렸다고 지목한 교사 서모(28)씨는 센터를 찾아온 A군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안씨가 며칠 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교사를 고소하자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12-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