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銀 사태’ 신상훈 前사장 5년 구형

檢 ‘신한銀 사태’ 신상훈 前사장 5년 구형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백순 前행장은 3년

검찰이 회사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행 고위 임원의 부실대출, 비자금 조성, 신용카드깡 등의 행태는 금융기관 종사자인지 의심케 하는 정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면서 “신한은행의 명예회복과 범행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의 혜량과 엄정한 판결로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한다. 남은 인생에 아무 희망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은행장도 “자문료를 사용한 적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거짓과 모함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