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된 법주사 주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7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했지만, 사찰 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찰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종단에서 다룰 문제이며,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의 한 승려는 지난 3월 실시된 법주사 주지 선거에서 당선자가 거액의 돈이 뿌렸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7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했지만, 사찰 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찰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종단에서 다룰 문제이며,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의 한 승려는 지난 3월 실시된 법주사 주지 선거에서 당선자가 거액의 돈이 뿌렸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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