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 외대·중대도 폐지

‘1+3 국제전형’ 외대·중대도 폐지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입생 구제 방안 고민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1+3 국제전형’ 폐쇄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 온 한국외대와 중앙대가 해당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전형을 유지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논란이 학교의 대내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에서다. 대학들은 이미 선발한 내년도 신입생 구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9일 “외대와 중앙대가 현재 1+3 전형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유학원에 전형 운영 중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국내 사립대 20여곳에서 운영하는 ‘1+3 국제전형’이 국내 학위와 무관하고, 평생교육과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과정 폐쇄를 통보했다.

두 대학은 지난달 말 선발한 2013학년도 신입생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다. 신입생이 외대는 300명, 중앙대는 240명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2-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