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한국정부에 손배소… 활동가 “입국거부로 인권침해”

그린피스, 한국정부에 손배소… 활동가 “입국거부로 인권침해”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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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정부의 소속 활동가 입국거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와 소속 활동가 6명 등은 10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동아시아지부와 국제본부 직원 6명의 국내 입국이 거부됐다.”면서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로 입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라며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린피스는 오전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입국 거부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피스는 “활동가들의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 법률상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1명 당 1000만원씩 위자료와 그린피스 측이 지불한 항공운임 등 모두 68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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