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 A(29)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지난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제자 B(12)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쯤 B양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 상담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처벌받으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소를 취하했다.
A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지난 3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한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제자 B(12)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쯤 B양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 상담사에게 A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B양이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처벌받으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 소를 취하했다.
A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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