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직무유기 혐의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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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1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사회적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을 징계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한 뒤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1년7개월간 미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됐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2009년 7월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에 항의하고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 시국선언 교사들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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