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중대 70명 “명령 취소하라” 교과부 “학생 구제책 대학 책임”
국내 20여개 사립대가 운영해 온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에 대해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외국어대와 중앙대 등 1+3 국제전형을 운영해 온 학교들이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은 2013학년도 대학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합격 통보까지 받았다며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12일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2013학년도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부모 70여명이 지난 7일 학부모 대표 2명의 이름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1+3 국제전형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즉시 폐쇄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보다 앞서 내년 신입생 모집을 마친 상태여서 합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신입생은 한국외대 300명, 중앙대 240명이다. 중앙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대학 측이 마치 중앙대에 입학한 뒤 유학을 가는 것처럼 모집했다.”면서 “이미 유학을 떠난 선배들도 있고 처음 생긴 과정도 아닌데 이제야 교과부가 불법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피해 학생의 구제책은 각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과정으로 합격자들은 허위광고로 돈벌이를 한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3 국제전형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기초 교양과목을 들은 뒤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편입해 3년을 공부하는 유학 프로그램.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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