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국제전형 폐지’ 학부모 집단訴

‘1+3 국제전형 폐지’ 학부모 집단訴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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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중대 70명 “명령 취소하라” 교과부 “학생 구제책 대학 책임”

국내 20여개 사립대가 운영해 온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에 대해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외국어대와 중앙대 등 1+3 국제전형을 운영해 온 학교들이 교과부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히자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은 2013학년도 대학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합격 통보까지 받았다며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2013학년도 1+3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부모 70여명이 지난 7일 학부모 대표 2명의 이름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과정 폐쇄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1+3 국제전형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즉시 폐쇄하라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이보다 앞서 내년 신입생 모집을 마친 상태여서 합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신입생은 한국외대 300명, 중앙대 240명이다. 중앙대에 합격한 한 학생은 “대학 측이 마치 중앙대에 입학한 뒤 유학을 가는 것처럼 모집했다.”면서 “이미 유학을 떠난 선배들도 있고 처음 생긴 과정도 아닌데 이제야 교과부가 불법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피해 학생의 구제책은 각 대학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과정으로 합격자들은 허위광고로 돈벌이를 한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3 국제전형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기초 교양과목을 들은 뒤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편입해 3년을 공부하는 유학 프로그램.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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