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중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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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와 다투다가 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 앞 정문에서 부인 B(4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등 부위를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혼숙려기간을 갖고 별거 중인 이들은 B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날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다른 장소에 숨겨두고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을 흉기로 찌른 A씨는 자신의 가슴 부위를 1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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