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부산고법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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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청탁 시점 달라…제공 벤츠는 ‘사랑의 정표’로 준 것”

’벤츠 여검사’으로 불린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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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부산지검으로 압송할 때 모습. 연합뉴스
이모 전 검사를 서울 자택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해 부산지검으로 압송할 때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모(49)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 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540만원), 최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등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K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같은 날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 차량, 명품 가방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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