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제주해군기지 적법”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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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 따라 판결…다시 파기될 가능성 희박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같이 국방부의 승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주민들이 상고하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지만,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어서 다시 파기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국방부의 완전승소로 끝나 설립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이 아닌 기본설계의 승인 이전으로 봐야 한다”며 “기본설계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 절차, 사전 환경 검토 절차,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이지스함 등 함정 20여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2010년의 변경승인 처분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2009년의 최초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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