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장교 엄벌하라” 국방부 장관에 진정

“불륜 장교 엄벌하라” 국방부 장관에 진정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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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육군 장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불륜 피해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이모씨는 “내 아내(현재 이혼)와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일탈행위로 부대 기강을 흐린 A(35) 소령을 일벌백계해달라”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진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소령은 이씨의 전처이자 간호장교였던 B(35·퇴역)씨와 육군 보병학교 소속으로 장성 상무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돼 심야 등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도 남겼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이 이씨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광주 가정법원은 지난 6월 이씨 부부를 이혼하도록 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해 B씨로 하여금 이씨에게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은 A 소령과 B씨가 함께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이씨는 육군이 지난해 2월 A 소령에게 견책 처분만을 내리고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은데도 학생을 지도하는 훈육관으로 전출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불륜 이야기가 돌자 군은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이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단속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 소령은 불륜 기간 의심을 피하려고 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에게 비밀이다. 말하면 혼난다’고 강요하기도 했다”며 “딸은 군복입은 남자만 봐도 뒤로 숨고 지나친 경계심으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군보병학교의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정도만 파악됐을뿐 간통 등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중징계하지 않았다”며 “발설을 못하도록 단속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했다면 개인 사생활 존중 차원이었지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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