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방목 염소 등 5종 생태계 위해성 2급 지정

섬지역 방목 염소 등 5종 생태계 위해성 2급 지정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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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생태계 위해성 평가



도서 지역에 방목되는 염소가 생태계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 지역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외래종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은 16일 섬 지역 염소를 비롯해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 미국실새삼, 족제비싸리 등 5종이 생태계에 위해를 주고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생태계 균형을 깨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염소와 선녀벌레·흰불나방 등 위해성 2급으로 분류된 생물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방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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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된 무인도의 방목 염소.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된 무인도의 방목 염소.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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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흰불나방 암컷.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미국흰불나방 암컷.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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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녀벌레 성충.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미국선녀벌레 성충.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미국 실새삼 꽃.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미국 실새삼 꽃.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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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매미로 피해를 입은 단감.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꽃매미로 피해를 입은 단감.
국립환경과학원 제공


●도서 지역 염소 흑염소 등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불리던 가축이 외래종으로 분류되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외래종은 원산지가 다른 나라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리적 서식 범위를 벗어나 그 지역에 없던 생물이 들어가 정착해 세대를 이어 가는 것도 외래종으로 간주된다.

도서 지역 염소는 풀과 나무는 물론이고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흥란 등을 즐겨 먹는다. 배설물의 냄새가 심해 다른 동물들이 접근을 기피해 야생동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만든다. 풀과 나무의 뿌리까지 먹어 치워 집중호우가 내리면 토양이 유실되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도서 지역 특히 공원 관리구역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염소를 구제 대상으로 선정, 2008년부터 퇴치 작업을 벌여 왔다. 현재 야생 방목 염소의 포획·퇴치는 공원 보전이냐, 개인재산 침해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국내 해상국립공원 등 유·무인도에서 방목되는 개체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공단은 몰이식 구제방법과 생포트랩을 이용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염소가 방목되는 도서 지역은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 종수의 감소, 토양유실, 수목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다만 육지에서는 국민들이 가축으로 사육하고 있는 만큼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2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국선녀벌레 전국 14개 지역에서 농작물 3종, 과수 12종의 상품성을 저해하는 등 총 51과 107종의 식물에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됐다. 다만 평가 결과 산림 등에는 피해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 2급으로 분류됐다.

●미국흰불나방 가로수, 조경수 등 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서 피해를 주는 외래종으로 1958년 이태원의 가로수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다. 주로 가로수에 피해를 입힌다. 전국적으로 총 44과 102종의 식물 피해와 피부병 등을 유발한 것이 확인됐다. 아직까지 산림 등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2급으로 분류됐다.

●미국실새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농경지에서 제초제를 뿌려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졌다.

경작지 인근에 분포하며 벼·메밀 등 농작물과 사과·대추 등 과실에 기생해 총 36과 129종의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족제비싸리 콩과의 작은 키 나무로 척박한 토양에서도 생존력이 강해 자생식물과 생육 경합을 벌여 심을 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습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외의 환경에서는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이외 만수국아재비는 위해성이 낮아 3급으로 신규 분류됐다. 한편 평가 결과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된 꽃매미와 가시상추 2종은 생태계교란종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다. 꽃매미와 가시상추 2종이 신규로 추가되면, 생태계교란종(1급)은 기존 16종에서 1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주는 외래종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성 확인과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매년 외래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조절이나 퇴치가 필요한 종의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용어 클릭]

●외래종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등급

1급: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현재의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거나 또는 향후 위해성이 우려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퇴치가 필요한 종

2급:위해성이 높아 침입·확산 가능성이 크고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종으로 지속적인 관리·관찰이 요구되는 종

3급:생태계 위해성이 낮고,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지만 관찰이 필요한 종

2012-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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