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소 임직원에게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원전 납품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권순열 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배임증재죄 등으로 기소된 원전 납품업체 대표 차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차씨는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면서 2009년 3월 한수원 서울 본사의 김모씨에게 납품계약 가격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는 등 2011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3억 3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2011년 9월 한수원 간부 홍모씨에게 1억원, 2009년 10월 한수원 영광원전 차장 오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등 2010년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한수원 본사 처장급(1급)을 비롯해 임직원 6명에게 3억 2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 임직원에게 부정한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품의 부실을 가져오거나 업체들의 제품개발 의욕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차씨는 한수원에 전동기, 발전기, 펌프류 등을 납품하면서 2009년 3월 한수원 서울 본사의 김모씨에게 납품계약 가격 조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는 등 2011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3억 3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또 2011년 9월 한수원 간부 홍모씨에게 1억원, 2009년 10월 한수원 영광원전 차장 오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등 2010년 말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한수원 본사 처장급(1급)을 비롯해 임직원 6명에게 3억 270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 임직원에게 부정한 취지로 돈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공기업인 한수원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품의 부실을 가져오거나 업체들의 제품개발 의욕을 저하해 결과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