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인과 황혼 이혼으로 갈라섰다가 재결합한 부인에게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65·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혼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한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65·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혼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한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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