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혼이혼 후 재결합 군인유족에 연금지급”

법원 “황혼이혼 후 재결합 군인유족에 연금지급”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전직 군인과 황혼 이혼으로 갈라섰다가 재결합한 부인에게 ‘61세 이후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군인연금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A(65·여)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해 40년 넘게 같이 산 원고와 고인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며 “군인연금법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까지 보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A씨도 수급권자”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혼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법률혼 관계를 회복한 A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국방부가 군인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유족 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