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542억원 ‘세금폭탄’

현대홈쇼핑 542억원 ‘세금폭탄’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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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추징금 부과

현대홈쇼핑이 납품 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542억원 세금폭탄을 맞았다.

현대홈쇼핑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 2768만 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된다.

현대홈쇼핑 측은 “매출 거래 형태의 인식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면서 “국세청은 위수탁거래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간 납부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에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매입 방식은 주로 백화점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협력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부분을 각각 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형태다. 홈쇼핑 업계는 통상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방송을 통해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에 지급한 원가에 수수료를 붙여 이익을 남기는데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CJ오쇼핑, GS숍, 롯데홈쇼핑은 애초 국세청이 인용한 위탁거래 방식으로 세금을 내 왔지만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특정매입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CJ오쇼핑은 2010년, GS숍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올해 각각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별도 추징금은 부과받지 않았다. 다만 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NS홈쇼핑은 추가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있다.

NS홈쇼핑 측은 “우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세무당국의 어떤 판단도 받은 바가 없다.”면서 “현재 특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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