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불허

대법,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불허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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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제기한 ‘GEORGIA’ 커피의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부분인 ‘GEORGIA’와 도형부분인 커피 원두 도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더 코카콜라 컴퍼니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GEORGIA’ 커피의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마저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더 코카콜라 컴퍼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문자부분인 ‘GEORGIA’는 러시아 남부 옛 소련 국가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州)를 나타내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도형부분의 커피원두와 찻잔 도형 역시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다며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더라도 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이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른바 ‘짝퉁’ 조지아 커피를 만들어 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상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획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짝퉁’ 커피를 만들어 팔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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