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성금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 친구와 그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1일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성금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 친구와 그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2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