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폭탄주 한 잔 값으로 600만원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소주 40㎖와 맥주 200㎖를 섞은 소맥을 5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0.14%에 달한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잔으로 따지면 폭탄주 한잔에 600만원이 드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 비용 400만원, 피해자민사합의금 6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은 두 배, 만취 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소주 40㎖와 맥주 200㎖를 섞은 소맥을 5잔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2∼0.14%에 달한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고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잔으로 따지면 폭탄주 한잔에 600만원이 드는 것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시 벌금 약 1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형사 합의금, 기타 비용 400만원, 피해자민사합의금 600만원, 보험료 할증 200만원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를 하지 않을 때보다 사고 확률은 두 배, 만취 상태인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로 증가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12-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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