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4급·전과자, 내년부터 의경 지원 못한다

신체 4급·전과자, 내년부터 의경 지원 못한다

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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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신체검사 4등급을 받아 보충역 편입대상인 18세 이상 남성들은 내년부터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을 24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기존에 제1국민역과 보충역으로 설정했던 의경 선발 대상을 제1국민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충역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 근무로 배치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의경 경쟁률이 높아 보충역이 의경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보충역의 의경 지원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편입돼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되고,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 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들이 수행하는 업무 강도가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현역병과 같은 등급의 18세 이상 남성만 의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영창을 다녀온 직후 3개월 이내와 전역 2개월 이내에는 진급을 제한하던 기존 규정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직 처분을 받은 때에만 한 달간 진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화된다. 이는 전의경에 대한 징계 처분 시점에 따라 수경이 아닌 상경 제대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경찰은 또 군의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에 맞춰 이경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일경을 6개월에서 7개월, 수경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상경은 7개월로 유지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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