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부산 모 중학교 교사 홍모(46)씨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홍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10년 1월까지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도 5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씨는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2010년 1월까지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노당 당원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정치자금 기부도 5만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봉 3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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