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검찰 직원이 최초로 유출”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검찰 직원이 최초로 유출”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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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발표… 경찰 “檢직원 수사하자 긴급 브리핑” 반발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N 실무관을 외부 유출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N 실무관은 오후 8시쯤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이 검사 책임을 모면해 주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본부 “6명 중 한명… 검사 없어”

이날 검찰은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통보된 검찰 직원은 총 19명으로 늘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브리핑에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검찰 외부로 유포한 사람 모두 검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이미 경찰에 넘겼고 관련자 진술을 받는 대로 추가로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업무상 관련 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을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은 N 실무관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을 내려받은 검찰 직원 및 검사 명단을 건네받고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여성의 사진을 캡처해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함께 사진을 본 2명 등 검사 및 검찰직원 6명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警 “검사 지시받고 직원이 외부 유출”

서울 서초 경찰서는 감찰본부 발표가 나오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사진 외부 유출자인 N 실무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검찰이 최초 유포자를 밝힌 것”이라면서 “처지가 난처해진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또 의정부 지검 J 실무관으로부터 사진 파일이 검찰 내부 직원 13명에게 전달됐고 이 중 1명인 N 실무관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에 실무수습 파견을 나와 있던 전모(31·불구속 기소)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절도 피의 여성은 성추문이 알려진 이후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 등에 공개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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