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성범죄자와 봉사활동하게 하다니..

여고생을 성범죄자와 봉사활동하게 하다니..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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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이던 30대 남성이 같은 시설에서 사회봉사징계를 받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여고생 성폭행범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현행 사회봉사명령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2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부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7)양은 지난달 26일 학교 교칙을 위반, 학교 측으로부터 ‘교외 사회봉사 4일’이라는 징계처분을 받고 부천시내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A양은 복지시설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급하는 일을 했으며, 이곳에서 벌금 미납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B(30)씨를 만났다. B씨는 이후 3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사회봉사가 끝난 뒤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성폭행이 아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을 범죄 전과·적성·특기·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부천시 산하 29곳의 노인복지, 장애인 재활시설 등 봉사협력기관에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보호관찰소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법자를 여학생이 사회봉사 중인 기관에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다.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여고생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부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가해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아닌 벌금 미납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다.”면서 “B씨의 전과는 대부분 사기나 폭력 등이었고 성범죄는 10년 전 청소년기에 저질렀던 성매수 사건이어서 경미하게 봤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부천시로부터 봉사기관을 추천받아 학생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곧 B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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