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동적 도벽은 심신장애 아니다”

대법 “충동적 도벽은 심신장애 아니다”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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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고인 ‘충동조절장애’ 주장 기각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7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됐으나 충동조절장애가 있다고 주장한 장모(25)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백화점과 마트에서 23만원 상당의 헤드폰 등 70여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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