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해도 잔액 환급되는 서울 교통카드 출시

분실해도 잔액 환급되는 서울 교통카드 출시

입력 2012-12-25 00:00
수정 2012-12-25 17: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 뒤 3일내 환급’14년 선불교통카드로 확대

서울시는 27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라도 신고만 하면 카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지하철 역 내부에 설치된 교통카드 자판기나 고객안내센터(i-센터)에서 살 수 있으며, 카드를 산 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나 고객센터(☎1644-2250)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 카드는 수도권 대중교통(지하철ㆍ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ㆍ도난 신고를 하면 다음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카드 잔액이 3일 이내에 환급된다.

카드는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의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광역 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항버스, 택시, 편의점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이 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할인받으려면 i-센터에서 카드 상태를 청소년용이나 어린이용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 청소년ㆍ어린이 카드로 등록해야 한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잔액을 환불받은 분실ㆍ도난카드를 찾아 다시 쓰기를 원하면 i-센터에서 재사용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우선 출시한 데 이어 2014년 10월까지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분실ㆍ도난 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 외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분실ㆍ도난 신고 시 사용정지가 가능해진다.

시는 2014년까지 분실ㆍ도난 신고를 한 뒤 15분 이내에 사용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