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수위에 보고하기로…송치후 보완수사 권한은 인정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벌여 온 검·경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주도권을 재선점하기 위해 다시 충돌할 조짐이다.경찰청은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인권 침해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데 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못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검사·변호사 비리 사건, 대기업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 방해하는 일이 많았다. 김광준 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라면서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대신 송치 후에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도록 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때 검사가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전국 경찰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가 ‘검사의 영장기각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응답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살리자고 제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수사권의 합리적 분점을 약속했는데 이번 제출안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방안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이 인수위에 건의하려는 내용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인다.”면서 “인수위가 출범하고 나면 경찰과 검찰, 법무부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방안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경찰의 주장은 두 조서의 증거능력을 같은 지위로 봐 달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2-12-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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