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앞둔 곽노현 지지단체 “사후매수죄는 위헌”

헌재결정 앞둔 곽노현 지지단체 “사후매수죄는 위헌”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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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지지하는 시민ㆍ교육단체 모임인 ‘정치검찰규탄ㆍ곽노현ㆍ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에 해당한다”며 “많은 법학자들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사후매수죄가 불명확하고 공소시효가 없으며 과잉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7일 불명확성에 관한 첫번째 헌재결정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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