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27일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도 3000만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액수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사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