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순찰차에서도 112신고전화 녹음 듣는다

내년부터 순찰차에서도 112신고전화 녹음 듣는다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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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속·정확성 높인 통합 112신고시스템 도입

112 신고자의 육성 녹음자료를 순찰차에서 내려받아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등 112 신고시스템이 한층 똑똑해졌다.

경찰청은 112 신고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인 통합 신고처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112 신고 접수, 출동, 현장 도착까지 소요시간 관리를 세분화해 더 신속한 출동과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종전 시스템은 신고 접수 후 일선 경찰관서에 출동 지령이 내려져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소요시간만 관리했다. 새 시스템은 112 신고~신고 접수~지령~출동~현장 도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처리시간을 관리한다.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 확인도 더 신속하고 정밀해진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스템을 전자지도, 위치정보시스템과 연결해 신고자 휴대전화의 발신 위치를 1차로 파악하고, 이어 거리뷰(view) 기능과 항공사진 지도 등을 활용해 신고 위치를 최대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주변에 있는 건물 이름, 주요 간판, 지형지물, 전신주 관리번호 등만 알려줘도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112 신고가 폭주할 때를 대비해 통화 대기건수를 실시간 확인, 필요한 경우 신고 접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도중에 통화가 끊어지면 자동응답전화(ARS) 콜백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다시 연결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신고 접수 후 무전으로 일선에 출동 지령을 내려 정확한 상황 전달이 어려웠으나 내년부터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으로 신고 내용이 문자로 전송된다.

특히 3G 망을 이용해 신고자의 육성 녹음자료도 순찰차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 출동하는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도 한층 쉬워졌다.

이밖에 순찰차의 실시간 위치와 사건 발생장소를 전자지도 상에 표시하는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타 지방청·경찰서와 사건 내용을 전산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지방청별로 약간씩 달랐던 신고 시스템을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새해부터는 112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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