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변호사 강제휴직’ 시킨 로펌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J법무법인 임모(47) 대표 변호사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황모(31·여) 변호사에게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9개월 무급휴직, 3개월 유급휴직을 강제하는 등 1년간 차별대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이라는 특수관계이기는 하지만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황 변호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표 변호사가 사건배당 등 황 변호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했고 황 변호사가 업무 상황을 매일 파트너 또는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달 13일 법무 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검찰도 변호사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황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유례 없는 업무 실사를 당했고 2차 업무 실사 1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황 변호사는 J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청년변호사협회가 임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변호사는 고발 직후 법무 법인이 복직명령을 내려 2개월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출산휴가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