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 등으로 A(51)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딸이 말리자 딸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며, 딸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딸이 말리자 딸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이며, 딸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거하다가 최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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