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상수도관 파열’ 민원 늑장처리 징계 마땅

입력 2013-01-02 00:00
업데이트 2013-01-02 13: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지법, 시청공무원 징계취소 청구 기각

상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행정’으로 40여 일간 주민 불편을 겪게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주민 민원을 늑장 처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A(43)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수도관 파열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시공업체의 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부서 전보 발령으로 후임자가 없어 민원 업무가 방치됐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늑장 행정으로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담당자인 원고가 다른 동료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청 수도과 공무원인 A씨는 ‘2011년 8월 춘천시 남면 후동리의 한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처리해 40여 일간 주민들이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2011년 1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기한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으로 변경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