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9일 김상곤 교육감이 “학교폭력 기재보류와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고유·독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신청하지 않은 징계 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한 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 기재 관련한)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도 집단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 보류와 관련해 25명의 지역 교육장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10일과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과부 장관에게 고유·독자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신청하지 않은 징계 절차 진행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강조한 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며 (학교폭력 기재 관련한) 교육장들의 호소문 작성 및 게시도 집단행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기재 보류와 관련해 25명의 지역 교육장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가운데 10일과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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