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치료비 6000만원, 선장이 내라”

“피랍 삼호드림호 선장 치료비 6000만원, 선장이 내라”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사 파산에 병원 승소 판결

부산지법 민사1단독 문춘언 판사는 14일 모 의료재단이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60)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삼호해운㈜과 연대해 원고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4일 이라크에서 삼호드림호를 타고 미국 루이지애나로 항해하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 만인 같은 해 11월 6일 풀려났다.

김씨는 귀국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고 2010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6일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비용이 6000여만원에 달했다.

삼호드림호 선사인 삼호해운은 김씨가 입원하기 전 해당 병원에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했지만 잇따른 선박 납치 사건에 따른 재정난으로 치료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파산했다. 이에 의료재단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1-15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