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 부모동의 없으면 취소

온라인게임 결제 부모동의 없으면 취소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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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때는 회사 측이 보상 시간을 제공하고,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면 남아 있는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10년 4조 7673억원에서 2012년 7조 8762억원(추정치)으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상담 역시 2010년 4837건에서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표준약관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이용을 신청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부모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결제는 조건 없이 취소될 수 있다. 회원이 산 가상화폐의 환불을 요청하면 남은 금액의 10% 이내(잔액 1만원 이내는 일정금액)를 공제하고 돌려준다.

회사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 기준)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도록 했다. 미리 알렸더라도 중지나 장애 발생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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