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표준약관 만든다

영어캠프 표준약관 만든다

입력 2013-01-29 00:00
수정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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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부실운영 피해 차단… 사업자와 협의 거쳐 연내 제정

최근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영어캠프와 관련해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영어캠프가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섰는데 허위 광고와 부실 운영,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작업을 마쳤다. 조만간 관련 업체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안에 약관 제정을 끝낼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영어캠프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168건에서 2012년 9월 말 181건으로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소비자들의 환불이나 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다. 대부분의 업체는 ‘캠프 시작 이후에는 환불 불가’라는 자체 약관을 내세워 버티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런 분쟁을 일으킨 제주국제영어마을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어캠프 업종에도 근본적으로 표준약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기초 얼개를 만들고 공정위가 심사, 승인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구속력은 훨씬 강하다. 특히 차기 정부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영어캠프를 비롯해 ‘소비자 권익 사각지대’의 감시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용역을 주관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소비자 권익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 시장”이라면서 “영어캠프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시장에도 표준약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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