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업주 중대 과실땐 구속수사

檢,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사업주 중대 과실땐 구속수사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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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산 유출 등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30일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노동청과 환경청 등의 유관 기관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감독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독성 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상주 염화수소 누출, 경기 화성 불산 누출 등 이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미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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