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대책위 “단체협약 회복·해고자 복직해야”

재능교육대책위 “단체협약 회복·해고자 복직해야”

입력 2013-02-08 00:00
수정 2013-02-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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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해고자 전원을 원직복직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6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요구를 안고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간 여성조합원 2명의 결의가 관철돼 안전하게 내려오길 바란다”며 “거리농성 1천895일을 넘어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새로 탄생하는 날이 오기 전에, 새 정부 출범 전에 재능교육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작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며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습지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재능교육은 책임을 피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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