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에 17억 손배소

입력 2013-02-15 00:00
수정 2013-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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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노역’ 유족 등 31명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14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된 김모(84·여)씨 등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회사를 상대로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1940년대 두 차례에 걸쳐 13~15세 소녀들을 대규모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원고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일본인 교사 등의 권유로 강제 동원 모집에 응해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서 일했다. 원고 측은 “일본 전범기업이 한국민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라면서 “피해자들이 당시 어린 소녀여서 불법의 정도는 더욱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2003년 일본 정부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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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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