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기적출 ‘인신매매죄’로 처벌

성매매·장기적출 ‘인신매매죄’로 처벌

입력 2013-03-07 00:00
수정 2013-03-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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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신종 죄목 신설

지금까지 미성년자나 부녀자를 성매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업소 등에 팔아넘기면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신매매죄’로 처벌하게 된다. 죄목 신설로 범죄 행위 구분이 세분화되고 형량도 현행보다 1년 이상 강화된다.

법무부는 6일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새 범죄가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신종 범죄가 신설된 이후 17년여 만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2000년 12월 한국이 유엔의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함에 따라 이행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형법 개정안은 인신매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추행이나 간음, 결혼을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노동력 착취 및 장기 적출,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 사람을 팔 목적으로 인신매매죄를 저질렀을 때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며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같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세계주의 규정도 마련돼 국외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현행 약취·유인죄에는 성매매와 장기 적출 등의 구성 요건은 없으며 ‘추행, 간음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에서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 요건도 구체화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할 경우’ 처벌토록 한 기존 형법을 ‘사형, 무기징역,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조직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 도박장 개장과 복표(복권) 발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 즉시 시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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