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홍하 보석 재항고 기각 확정

대법, 이홍하 보석 재항고 기각 확정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 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광주고법의 선고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팀을 이끈 이광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원심 판결을 뒤엎지는 못했다.

서남대는 이씨의 교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퇴출 위기에 몰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