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하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심사 관할권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인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규칙’에 해당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긴급조치 위헌 심사권을 놓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대법원과 헌재에 따르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 권한을 놓고 양 기구 간 다툼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공은 대법원이 시작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2년여가 지난 올해 3월 헌재가 반격에 나섰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18일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를 위헌 선언하면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심사권을 갖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했다”면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규칙에 해당하므로 위헌 심사권이 법원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긴급조치 위헌심사권 외에 최근에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헌재가 지난해 5월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으로 헌법에 반하며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해야 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그동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놓고 1996년과 2001년,2009년에 이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충둘한 바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긴급조치가 ‘법률’인 만큼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규칙’에 해당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한정위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긴급조치 위헌 심사권을 놓고 충돌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8일 대법원과 헌재에 따르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판단 권한을 놓고 양 기구 간 다툼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공은 대법원이 시작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2년여가 지난 올해 3월 헌재가 반격에 나섰다.
헌재는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하면서 “긴급조치 1·2·9호는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헌심사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18일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에서 긴급조치 9호를 위헌 선언하면서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심사권을 갖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했다”면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라 명령·규칙에 해당하므로 위헌 심사권이 법원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긴급조치 위헌심사권 외에 최근에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헌재가 지난해 5월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결정 형식으로 헌법에 반하며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해야 하고 법률 해석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그동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놓고 1996년과 2001년,2009년에 이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충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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