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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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세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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