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訴 줄이어… 범위해석에 노사 ‘팽팽’

통상임금訴 줄이어… 범위해석에 노사 ‘팽팽’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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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포함에 기업 ‘난색’… 사측 “38조원 추가 임금 부담”

통상임금의 범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향후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고 의결 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의견이 다양한 사안인 만큼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9년 대우자동차판매 근로자 10명이 4억 4000여만원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소송 등 11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60여건으로, 파악되지 않은 소송까지 합치면 1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뜻하는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년간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례를 내놨다. 1990년 서울대병원 노조가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청구한 이른바 서울대병원 사건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으로 정립됐다. 1994년 대법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는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육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후, 1996년 명절 떡값, 여름 휴가비와 함께 식비·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매달 지급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상대적으로 지급 액수가 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노동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며 줄 소송을 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에 38조원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떠안기고, 이로 인해 41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해당 판결이 개별 사업장에만 효력이 미치는 탓에 혼란이 가중된다고 지적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조차 행정해석 등을 이유로 정기 상여금을 비롯해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 범위에 넣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삼화고속 노조가 지난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천지법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잇따르는 소송 덕분에 로펌들은 전담팀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곽현수 변호사와 주완 변호사를 공동팀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에는 노동팀은 물론 송무팀과 외국팀 소속 변호사 8명이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도 지난해부터 전담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고, 화우는 노동조합·기업 등 소송 주체별로 3개의 소송단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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