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불붙은 담배로 초등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A(50·여)씨의 집 앞에서 만취상태로 불붙은 담배를 A씨의 딸(11) 얼굴에 갖다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에서 소문난 음주폭력범이었던 이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끝에 지난 10일 인근 병원 알코올치료센터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행 후 이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제 발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A(50·여)씨의 집 앞에서 만취상태로 불붙은 담배를 A씨의 딸(11) 얼굴에 갖다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만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에서 소문난 음주폭력범이었던 이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탐문 끝에 지난 10일 인근 병원 알코올치료센터에서 이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범행 후 이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제 발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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