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바람 쐬자” 제자 모텔로 유인한 교사 영장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9: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목포경찰서는 11일 제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사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목포 한 고교에서 자율학습 중인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람을 쐬자”며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부인했지만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