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공동인쇄회사 설립해야” “정부지원책 변질 않도록 감시를”

“신문사 공동인쇄회사 설립해야” “정부지원책 변질 않도록 감시를”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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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진흥특별법 공청회…이달 국회 소위서 법안심사

신문산업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9일 국회에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 이용성 한서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신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교수는 “신문사가 독자와 광고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부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에 실패하면서 신문산업의 위기가 불거졌다”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디지털’과 ‘공익성’에 기반한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권력과 신문사업자 간 결탁이나 거래로 변질되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신문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인쇄사업 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공동 인쇄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조성될 신문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한 잠재 독자 구독료 지원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지원도 거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의 일부 문구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법안 15조 1호의 ‘신문산업 구조개편 사업’은 의미가 명확지 않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문산업을 개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통해 윤곽이 잡힌 신문산업진흥특별법 비롯됐다.

이 법은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지난해 10월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부출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대규모 신문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으로 신문의 공동 제작과 유통, 신문 읽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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