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제한

10년 된 낡은 ‘민간구급차’ 운행제한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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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구급차 대대적 정비…미터기·결제기도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는 물론 응급구조사조차 두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7월 현재 구급차는 소방방재청 119구조대 1254대, 의료기관 3170대, 민간 이송업체 777대, 대한구조봉사회가 271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구급차 차량 연령(차령)을 9년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119구급차’는 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승합 자동차는 9년으로 차령 제한이 있지만 구급차에는 이런 차령 제한이 없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대한구조봉사회는 소속 구급차 271대 중에 무려 77%가 9년이 넘은 차량들이다.

대한구조봉사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 이송업체와는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기본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등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 받고 있다.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간 구급차의 이송료는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하면 일반 구급차는 5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에는 반드시 미터기와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해 이송료 과다 징수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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