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기종 밝히는 유사상표는 상표권 침해 아니다”

“상품 기종 밝히는 유사상표는 상표권 침해 아니다”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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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유사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니가 상표등록한 ‘PSP GO’와 유사한 ‘PSP go’, ‘FOR PSP go’라는 상표를 부착한 컴포넌트 케이블 10개를 중국에서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상품의 기종을 밝히기 위한 표시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매한 케이블은 홈페이지 만족도 평가란에 ‘소니 정품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 이라고 표시해 정품이 아님을 공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표시는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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